지정기부금단체공개

공익위반제보(국세청 신고)

지정기부금단체는 홈페이지를 통해 「연간 기부금 모금액 및 활용실적」을 
공개하여야 하고, 위반시  공익위반제보가 가능하도록 국민권익위/
국세청/주무관청 등의 홈페이지 중 1개 이상이 해당법인의 홈페이지에 연결되어 있어야 한다.